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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0714창원지법2024 - 재판부/기관: 창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한국거래소의 종가로 이루어졌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식을 전일 종가로 매도하였으나, 실제 거래일의 종가와 차이가 있어 과세 당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종가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세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단107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950,67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3. 07:46경 특수관계에 있는 T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게 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 H의 발행 주식 456,600주(이하 ‘이사건 주식’)를 장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전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이를 줄여서 ‘종가’라 한다)인 1주당 26,550원 합계 12,122,73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당일 종가는 1주당 26,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714 · 결정일 2025-05-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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