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5162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두35162: 집합건물 토지·건물 일괄공급 부가가치세 기준시가 안분 적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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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162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 관련 판례입니다. 특히 집합건물로서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 방법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5162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162 · 결정일 2026-01-15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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