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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10903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세 경정처분 시 본세와 가산세 증액 내용을 구분하여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상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경정처분을 통해 본세, 가산세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구분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여서 납세고지상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누10903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8. 판 결 선 고 2024.6.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14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처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2014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패소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0903 · 결정일 2024-06-0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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