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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2000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 처분을 할 때 과세예고 통지가 없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독립된 과세처분이라기보다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 절차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에 불과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2000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3. 판 결 선 고 2025.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도어 및 파티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9. 5. 9. 설립되어 2021. 12. 3. 폐업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 전부를 보유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를 체납하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무렵 합계 xxx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000 · 결정일 2025-07-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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