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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7152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자금순환 이력 등을 토대로 가공거래로 판단된 처분에 대해, 원고는 해당 거래가 실질적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자금순환 이력 등에 기반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거래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715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관련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2행의 "진술하였다." 다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1529 · 결정일 2025-05-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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