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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449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심 대상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주장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각 주장이 개별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건 대법원 2025두3544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A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누10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49 · 결정일 2026-02-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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