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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1034 - 재판부/기관: 전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입니다. 법원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10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26. 및 2024. 8. 27.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3,350원 및 가산세 44,352원,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213,910원 및 가산세 1,676,912원, 202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133,950원 및 가산세 4,701,940원, 202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381,350원 및 가산세 5,688,005원, 202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072,740원 및 가산세 4,968,959원, 202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664,900원 및 가산세 6,026,454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5-구합-1034 · 결정일 2026-01-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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