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671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567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3.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71 · 결정일 2026-03-12 · 수집일 2026-05-04
📄 5671대법원202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