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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10155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위 상증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결정 요지 (원문)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위 상증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위 상증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155 · 결정일 2024-04-3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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