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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3916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제보한 탈세 정보에 대해 피고인 세무당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개정 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53916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지방국세청 변 론 종 결 2025.10.16. 판 결 선 고 2025.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일부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6.부터 2016. 11. 11.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C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순번별로 ‘○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2. 24.부터 2017. 6. 18.까지 C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제보에 관하여는 탈루세액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2∼4제보에 관하여는 탈루세액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4제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탈루세액도 확인하고 이를 합하여 2017. 6. 29. C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16 · 결정일 2025-11-2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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