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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76359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증여 계약(일련의 증여)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각 증여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가장 먼저 이루어진 증여 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일련의 증여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최초의 증여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763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ccc, ddd 변 론 종 결 2025. 9. 23.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가. 피고 bbb와 aaa 사이에 별지 증여계약의 표시 표1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bb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aaa 사이에 별지 증여계약의 표시 표2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dd와 aaa 사이에 별지 증여계약의 표시 표3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dd는 원고에게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6359 · 결정일 2025-11-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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