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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842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사업자 명의 대여 여부를 판단할 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명의대여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3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인천 남동구 수현로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아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구합20384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842 · 결정일 2026-03-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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