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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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13584 - 재판부/기관: 대전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과세기간별 종합한도(1억원)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가 조세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 감면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각 거래는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원)규정을 회피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누135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단10218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2. 1. 자 양도소득세 170,770,6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CC은 2012. 7. 10. DDD으로부터 EE FF GG동 00-2 과수원 3,777㎡(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2. 8. 9. 위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6. 2. 29. CCC으로부터 제1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2016. 3. 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3-누-13584 · 결정일 2024-07-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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