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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0616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판매업 의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전에 반드시 주류판매업 면허를 먼저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조건을 고려할 때,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본안)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50616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의제주류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 ○구 ○○로xx번길 x(○○동)에서 ‘○○○○○○○’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구 주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및 구 주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른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함으로써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에 따라 의제된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16 · 결정일 2025-11-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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