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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202641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조세채권자가 자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조세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이러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징수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말소를 구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체납자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현재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판결로써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02641 · 결정일 2026-03-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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