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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225363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전지방법원은 배당이의 사건에서, 특정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의 존재를 다투며 배당표 변경을 요구했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225363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29.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1. 15.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032,56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032,560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BB(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 ○○에 있는 CC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17. 1. 2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225,600,000원(2019. 2. 18. 193,9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20. 12. 14.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나-225363 · 결정일 2025-12-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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