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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66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특정 거래를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거나 허위 거래라고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를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거나 허위 거래라고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판 결 사 건 2025구합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ㅇㅇ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가 2024. 5. 16.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55,62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9. 21. 상호 ‘BB산업’으로 개업하여 건축자재(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20. 6. 1. 폐업하였는데, 2015년 2기, 201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CC기업(2016. 2. 26.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이하 ‘▲▲▲’라고만 함)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그중 2015년 2기 매입거래를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함). 나. ① AA세무서장은 2019. 8. 20. ▲▲▲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66 · 결정일 2025-12-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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