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8669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8669: 무자력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사해행위 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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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258669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재산이 없는 세금 체납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래 세금을 내야 할 회사의 납세의무가 해당 매매예약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보호받을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체납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납세자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에 성립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국범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2586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9. 7. 접수 제184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21. 8. 1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BBB과 2020. 6. 9. 이혼한 사람이다. 나. BBB은 주식회사 CCC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지분율 100%)로 2022. 3. 21.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제 차 납...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8669 · 결정일 2025-08-28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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