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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0849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다주택자가 여러 주택을 처분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 처분일로부터 시작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처분일(2021. 5. 10.)로 보아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요건(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084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798,87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9.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 ○○마을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4. 11. 울산 동구 화정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최BB와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12. 31. 울산 남구 무거동 □□□□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누-10849 · 결정일 2025-08-2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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