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나13565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자가 재무상태표상의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체동산 등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체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창원)2024나1356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외 3명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1049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bbb과, ① 피고 ddd 사이에 2021. 4. 5.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② 피고 ggg 사이에 2021. 0. 0.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③ 피고 fff 사이에 2021. 0. 00.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ddd은 70,000,000원, 피고 ggg, fff은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나-13565 · 결정일 2025-10-02 · 수집일 2026-05-04
📄 2025나1356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