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25누10102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부산고등법원 2025누10102: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성 인정 및 가산세 감면 불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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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0102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영세율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할 사유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창원)2025누10102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AA(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02 · 결정일 2026-01-23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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