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24221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산지방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급감정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소급감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구합242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가 202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838,266,176원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3,520,518,28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구 ○○동 000-0 일원 233,063㎡에서 일반아파트 0,000세대, 임대아파트 00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0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x. xx.에는 조합설립인가를, 2010. x. xx.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5. x. xx.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1. xx. xx.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221 · 결정일 2025-01-23 · 수집일 2026-05-04
📄 2022구합2422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