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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24563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해당 회사의 실제 대표자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ㅇㅇ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며, 실제 주주도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245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3. 6. 주 문 1. 피고가 202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납세고지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ㅇㅇ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은 2017. 1. 4. 설립되어 ㅇㅇ구 ㅇㅇ로에서 건축 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 3.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주 가운데 4,850주를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자 2017. 1. 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7. 4.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이 사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563 · 결정일 2025-03-0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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