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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50424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결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으로 선고된 판결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04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6.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424 · 결정일 2026-03-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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