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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0335부천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압류 등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입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법원의 가압류·압류 결정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압류등기는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기입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로써 가압류·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11033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 피 고 bb 외 4명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피고 주식회사 AA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 b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2013. 6. 2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3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A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단-110335 · 결정일 2025-09-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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