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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11346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11346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2. 12. 5. 원고에게 한 2019년 2월 귀속 증여세 595,201,300원의 부과처분 중 2,286,4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위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8.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산업의 직원 BB에게 주당 xxx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는데, 위 주식평가금액은 ○○산업이 소유한 △△ △△구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xxx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것이다. 나. 원고는 2019. 8. 3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xxx원으로 산정하여 양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346 · 결정일 2025-12-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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