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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0920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해당 법인이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09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 이사이고, 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20. 8. 1.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C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570,528,000원(주당 380,352원 × 1,500주)으로 평가한 후 2020. 10. 27. 배우자 공제(한도: 6억 원)를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920 · 결정일 2025-01-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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