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190서부지원202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부지원 2024가단72190 사해행위취소 판례: 증여 및 명의신탁 계약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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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190서부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대한민국)는 납세자인 추○○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추○○의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추○○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계약들이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증여라거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721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11. 25. 판 결 선 고 2026.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추○○ 사이에 2022.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xx. xx.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추○○ 사이에 2022. xx. xx. 체결된 피고 명의의 아이엠뱅크 계좌(계좌번호 xxxx)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추○○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추○○의 배우자이다. 나. 추○○은 2022. xx.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72190 · 결정일 2026-02-03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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