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48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485: 주식 양도 목적, 자기주식 소각으로 본 종합소득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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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6485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주식 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 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배당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거래의 실질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한바 원고도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648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629,604,740원 중 191,052,0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6. C와 함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며 각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2018. 3. 16. 이 사건 회사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1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계약체결일에 우선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1,798,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485 · 결정일 2025-05-0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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