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16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16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차명계좌 매출액 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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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12165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했으므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해당 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C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두 회사가 동일한 포장자재 제조업, 포장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와 영업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에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C의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121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1. 원고를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이하 ‘C’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07,920원(가산금 포함),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76,750원(가산금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9,321,62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는 포장자재 제조업, 포장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8. 9. 5. ㅇㅇ시 ㅇㅇ로 ㅇㅇ동에서 설립되었다가 2023. 10. 6. 폐업한 법인으로서, 원고는 2018. 9. 5.부터 2019. 10. 10.까지 대표자인 사내이사 1) 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C...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165 · 결정일 2025-01-14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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