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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20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결정 요지 (원문)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1. 원고aaa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23. 6. 1. 원고 bbb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23. 6. 1.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법인 원천세 XXX원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XXX원 합계 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대체로 동일하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들은 당심에 와서도 반복하여 국세기본법은 세법이 아니므로 이에 기초하여 과세를 할 수 없고 배당소득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나, 세법 전체에 걸친 실체법적 총론 규정과 더불어 부과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5 · 결정일 2025-10-3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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