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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3101평택지원202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국가가 체납자의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5310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8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3101 · 결정일 2025-08-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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