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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21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납세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진행한 경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시점에 납세자 명의의 타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 없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218 종합소득세등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오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10. 판 결 선 고 2025.11.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1. 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681,1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4. 1. 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995,840원의 부과처분, 2019. 12. 1. 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681,170원의 부과처분, 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18 · 결정일 2025-11-2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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