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1누6901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상증세법의 개별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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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6901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매수한 곳은 투자자로서 취득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 조항들은 그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의 증여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매수한 곳은 투자자로서 취득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 조항들은 그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의 증여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1누690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2. 원고에게 한 2012년 12월 증여분, 2013년 7월 증여분 및 2017년 1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2. 원고에게 한 2012년 1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69013 · 결정일 2025-01-08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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