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67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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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20674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액을 상환하는 취지의 채무승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KKK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결정 요지 (원문)

채무액을 상환하는 취지의 채무승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KKK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20676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6. 판 결 선 고 2025.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KKK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G지방법원 **등기소 1997. 10. 8. 접수 제638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KKK은 H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등기소 1997. 10. 8. 접수 제63873호로 채무자를 KKK, 채권최고액을 *억 *,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0. 10. 14. HHH으로부터 이 사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674 · 결정일 2025-06-13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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