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4283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수익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은행)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구 교육세법 제5조 등에 따라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누42838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은행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2015년 제2기 내지 2017년 귀속분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불복제외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2838 · 결정일 2025-11-12 · 수집일 2026-05-04
📄 2023누4283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