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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223서울고법202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가설건축물 등 다른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가 아닌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 결과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가설건축물 등 다른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로 보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누442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시장이 2021.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재산세 ***,***,***원 및 지방교육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4223 · 결정일 2024-05-0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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