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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11555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대체 주택, 임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일시적 2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주택, 대채주택 및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자)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누11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5. 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00.0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555 · 결정일 2024-05-0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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