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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6076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매매계약서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계좌이체내역 등)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6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9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535,000,000원이고, 위 취득가액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수표 2매(액면금 합계 232,000,000원)를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소한 위 금액이라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적어도 위 수표금액을 기준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6076 · 결정일 2025-11-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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