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나2032370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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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203237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음

결정 요지 (원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2032370 매각대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추가․수정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 “20xx xx xxx”을 “20xx xx xxx”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재심 판결이 원고가 문제된 부동산의 거래주체가 아님을 확정적으로 인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 판결 중 제1심판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32370(2025.5.16.) · 결정일 2025-05-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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