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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0643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이 있었더라도 반품을 전제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작성되었거나 재화의 공급이 있더라도 반품을 전제로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 없이 작성되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06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338,09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735,59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81,48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261,82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4,395,59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84,698,800원,2020 사업연도 법인세 60,778,98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2. 설립되어 2018. 9.경부터 의약품 도매업...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643 · 결정일 2025-04-1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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