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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206175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함
결정 요지 (원문)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17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6.12. 판 결 선 고 2025.9.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700,611,33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611,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가.4...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61750 · 결정일 2025-09-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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