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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7295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구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2950 · 결정일 2025-06-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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