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누49690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고등법원 2024누49690: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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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4969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미등기 전매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교환계약으로 이를 양도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면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별지1)은 이판결 (별지1)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20**. **. *.”을 “20**. **.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미등기”를 “취득한 후에”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AA구 부동산을 취득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9690 · 결정일 2025-09-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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