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누53217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고등법원 2024누53217 판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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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5321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532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컴퍼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부가가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3217 · 결정일 2025-07-25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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