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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단50226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 시기를 잘못 해석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 오해에 불과하며,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는 그 양식도 예정신고 절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원고들의 의사 또한 예정신고의 의사였으며, 원고들이 양도소득시기를 잘못 해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신고서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50226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1. 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세무서장이 2024. 11. 1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및 선정자 D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세무서장이 2024.11. 16. 선정자 E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및 선정자 D, E(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할때에는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원고 ○○○’이라 한다)는 2000. 2. 28. 인천시 F 대지 xx㎡, 같은 동 G 대지 xx㎡ 및 같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226 · 결정일 2025-11-0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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