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누5639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고등법원 2024누5639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과세전적부심사 미실시 '정당한 사유' 증명책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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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56391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과세관청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만약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 판례에서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결정 요지 (원문)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56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4. □□ ◇◇구 △△동 xxx 대 xxx㎡ 중 1/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2. 17.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주식회사 AA은 2015. 9. 23. bb에게 매매대금을 xxx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391 · 결정일 2025-11-2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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