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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60116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해외로 출국했더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며 관련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자녀 학업을 위한 임시 출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 조세조약을 고려하더라도 항구적 주거 및 중대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및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임시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601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116 · 결정일 2025-08-2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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