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077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5.8.26

춘천지방법원 2025.8.26 판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미도래 시 5억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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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31077
  • 재판부/기관: 춘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8.26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재산 분할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구 상증세법에 따른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적용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해당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법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만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310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3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2. 판 결 선 고 2025. 8.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는 망 원CC(1938. 0. 00.생, 2019. 0. 0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원DD, 원EE, 원FF는 피상속인과 원고 김AA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9. 7. 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여기에서 원고 김AA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0,0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은 0,000,000,000원이라고 신고하면서, 이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077 · 결정일 2025-08-2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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