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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6229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받은 금전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누6229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인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x, x호증, 을 제x호증)을 보태어 원고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금전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2297 · 결정일 2025-07-0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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